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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애기애타(愛己愛他) 정관

제정 2019. 11. 11.
2020. 2. 14. 경상남도지사 허가
개정 2021. 2. 1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애기애타"(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주인정신과 민주교육사상으로 어메니티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나눔과 기부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민주시민의 생활복지와 문화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밀양시 상설시장1길 17-12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산의 주인정신과 민주교육사상을 펼치는 사업
2. 어메니티 자원봉사 활동과 자원봉사 지원 사업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활동과 기부문화 진흥사업
4. 자원봉사 전문 작은 도서관 운영과 자원봉사 교육사업
5. 생활문화 향상과 지역사회 어메니티 실천 사업
6. 지역공동체 생활복지와 청소년 지도육성 사업
7. 자원봉사 "나눔 가게"와 "나눔과 기부문화 센터" 설치 운영
8. 자원봉사 홍보활동과 출판문화 사업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이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비영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물품과 재활용품을 기증받아 판매하는 나눔 가게 운영
2. 취약계층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3. 문화 예술 및 자연환경에 관한 주민참여 수익 사업
③ 이 법인은 제2조 목적과 제4조 사업에 부합하는 시설과 기관을 수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에 찬동하는 개인, 기업과 단체의 대표로 구성하고, 법인의 운영 주체인 운영회원, 일반회원, 후원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으로 부른다.
② 회원 활동과 가입비, 회비, 후원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이 법인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운영회원은 법인 운영의 주체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제안권을 가지며 법인의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은 법인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며, 법인의 명예로운 구성원으로서 제반 시설 이용권과 자료 및 출판물을 받아 볼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이 법인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의무
3. 회원모집, 회비, 후원회비 납부의무
4. 어메니티 자원봉사 실천과 나눔 활동 의무
5. 법인의 제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와 상벌)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입힌 회원과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견책,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 대상자는 징계 전에 소명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법인의 회원이 탈퇴 및 제명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 기부금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상임)
② 부이사장 1인
③ 상임이사 1인
④ 이사 8인 이상 15인 이하
⑤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이 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부이사장,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임원중에 결원이 생기거나 보완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잔여임기동안 재임한다.
⑤ 선출된 임원은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할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 구성) 이 법인의 총회는 운영회원으로 구성하며 최고의결기관이다.
제17조(총회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이메일, 전자문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운영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운영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운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운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소집한 총회는 운영회원 재적 3분의 1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 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부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17조 3항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기구 설치) 이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직,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구성과 나눔가게, 나눔센터, 교육원, 연구소 등 필요한 시설과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운영재산(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법인의 부동산은 법인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현금과 동산은 법인 운영과 활동에 사용하고,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9조(재산 관리) ① 이 법인의 운영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재원) 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후원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후원금 및 기부 물품
4. 부동산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공익적 비영리 수익 사업 이익금
6. 기타 수입금
② 법인이 예산외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31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이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업무 효율성을 위해 예산 결산 단일총회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은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보고) 차기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하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비상임 임원에게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처

제36조(사무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처장은 재직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정관변경)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처리)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창립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2019년 11월 11일


창립 발기인 조 점 동
창립 발기인 홍 창 희
창립 발기인 김 건 호
창립 발기인 조 홍 련
창립 발기인 조 상 권
창립 발기인 박 소 영
창립 발기인 이 일 미
창립 발기인 전 영 선
창립 발기인 정 창 균
창립 발기인 조 성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