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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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점동 작성일12-04-10 09:48 조회3,426회 댓글0건본문
새집 보존등기 14,900원이면 할 수 있다
지난 2월 17일 착공한 집을 완공하고 사용승인까지 받은 작은 집 별채는 오늘 오전에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이름을 등재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집을 짓고 그 보존등기를 하는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쓴 바 있지만 2007년 봄에 전원주택을 짓고 보존등기를 하려고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 법무사 사무소는 땅을 살 때 이전등기를 맡았던 곳이라 대행 수수료를 주고 등기 업무를 맡기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불친절한데 화가 나서 내가 직접 그 절차와 준비 서류를 알아보고 했던 것입니다. 그 때 해 보니 너무나 쉽고 아무나 할 수 있으며 비용도 너무나 적게 들었기에 오마이뉴스에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보존등기를 하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 귀농사모 회원들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쓰는 것입니다. 바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분은 법무사 사무소에 맡기면 간단하고 좋겠지요. 그러나 시간도 나고 돈도 아끼고 싶다면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밀양시청 허가과에서 담당 직원이 와서 건물을 살펴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용승인이 낫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 오늘 오전에 시청 허가과로 가서 <건축물 사용승인, 사용승인서 따로 붙임>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사용승인이 나면 공문으로 보내 주지만 받지 못했을 때는 다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2. <건축물 사용승인> 공문을 들고 민원실로 가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습니다. 이때 <주민등록 등본>도 1통을 함께 발급 받습니다.(건축물 대장 500원, 주민등록등본 400원이 듭니다.)
3. <건축물 대장>을 들고 세무과로 가서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아, 청내 농협(은행)으로 가서 냅니다.(나는 오늘 260,000원을 냈습니다. 이 취득세는 등기와는 상관 없이 꼭 내는 돈입니다.)
4. 이제 준비할 것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면, (1) 건축물 사용승인서, (2) 건축물 대장, (3) 주민등록 등본, (4) 취득세 납부 영수증, (5) 도장입니다.
5. 이상의 준비물을 들고 밀양지원(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과(등기소)로 갔습니다. 등기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친절하게 자기 옆으로 오게 하더니, 등기 신청 서류를 주면서 작성 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더군요. 그래봐야 건축물 관련 기록 사항(건축물 대장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보고 적으면 됩니다.), 주소, 성명 쓰고 도장 찍는 게 다입니다. 참, 법원 수입증지 대금이 있습니다. 일금 14,000원어치를 청내 농협에서 사서 붙이면 됩니다.
6. 이상 건축물 보존등기 비용은 딱 14,900원 들었고요, 이 일을 하는 데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밀양은 시청과 법원이 약 3-4분 거리에 있기에 빨리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밀양에 갔더니 밀양 시내의 벚꽃이 만발했더군요. 역시 봄에는 벚꽃이 화사한 느낌을 주고 새
봄을 결정적으로 알려 줍니다. 우리 동네는 산동네라 아직 며칠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진달래는 만발했습니다.
이제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아름다운 봄이 왔습니다.
2012. 4. 9.
밀양 종남산 산동네에서
조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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