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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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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점동 작성일12-11-20 19:47 조회2,0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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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어 공포하였고, 지난 11월 12일 시행령이 관보에 실림으로서 한발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규정과 시행세칙, 운영지침과 정관 준칙이 나오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창립해서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편리할 것입니다.
 
나는 창원대학교에서 있은 협동조합 교육 7강좌를 받았고, 내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하는 협동조합 설립 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나는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애기애타 사회적 협동조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기애타 정신과 협동조합을 통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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